건설안전평가실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보완자료 제출 매뉴얼을 배포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완자료는 지정된 기간에만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기간의 변경 및 연장은 불가합니다. ※ 보완자료 제출 완료 시 추가적인 자료제출은 불가하며, 제출을 완료하지 않더라도 제출기한이 만료될 경우 저장된 자료는 자동으로 제출이 완료됩니다.
문의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 콜센터(☎1588 - 8788) → 2번 → 4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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