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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사고 신고 안내 이미지
  • 아차사고 발생 신고를 하시면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신고내용이 전달됩니다.
  • 업로드 해주신 아차사고 현장사진발견 일시장소 정보가 담겨있는 경우 해당 항목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단, 정보가 없는 경우 직접 입력)

신고내용

이미 발생한 사고는 아차사고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사고 신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차사고 신고 입력 또는 수정 테이블입니다.
사고유형
(대표 사고유형 1개 선택)
아차사고
현장사진
(JPG, JPEG, PNG, PDF, HWP, DOCX)
아차사고 신고 시 신고현장의 공사현황판이 첨부되지 않을 경우
현장 담당자와의 연락이 어려워 원활한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신고 시
공사현황판을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명
내용
※ 아차사고 신고내용'개인정보'포함되어 있을 경우 신고처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

(아차사고 신고포상제한이 있으며 진행사항 통보, 처리 등 업무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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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목적 보유·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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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완료 후 7일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아차사고 신고포상에 제한이 있으며, 진행사항 통보, 처리 등 업무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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