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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 67조에 따른 건설사고 신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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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이메일(con4938@gmail.com) 또는 FAX(055-771-1709)제출 055-771-1701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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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신고 외
회원가입 등 관련 업무
- - 1588-8788
(종합정보망 통합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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