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우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품질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14 20 10)를 개정(‘24.12.30)하고, ’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해당 개정사항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시어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o (원칙적 금지) 강우·강설로 인해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 * 다만, 강우량 3mm/hr 이하에서 부득이 타설이 필요한 경우 수분유입에 따른 품질저하방지 조치를 취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타설이 가능하며, 콘크리트 타설 여부 판단, 강우 시 사전·사후 단계별 조치사항 등 가이드라인을 참조.
붙임 1. 고시문(국토교통부고시_제2024-879호)(콘크리트구조_설계기준_및_콘크리트공사_표준시방서_개정)1. 관련 기준[요약]
2. 관련기준 요약.
3.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가이드라인
4. 신구조문대비표
5. 제개정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