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품질 시험검사 종합관리 시스템(Construction Quality Test and Inspectio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C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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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의거 수립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나, 공사현장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동법 제60조에 따라 국립/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는 품질검사성적서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품질검사 성적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의뢰하는 품질시험/검사의 대행업무뿐만 아니라 건설자재 납품을 위한 공급원승인업무, 건설자재 등의 인증/인정업무, 건설분야 연구업무 등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 본 시스템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시험/검사 대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험/검사결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에서 대행의뢰를 받아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하고 품질시험검사 실적을 관리합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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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품질을 향상시키고 예상되는 하자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건설 및 운영관리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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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공사비에 품질관리비를 계상하고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명시
- 건설업자 등이 건설공사의 종류‧규모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
- 감리(감독)자는 건설업자 등이 수립‧시행하는 품질관리(시험)계획을 확인‧지도하고, 품질시험‧검사에 대한 검토‧확인
- 품질검사전문기관은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이 의뢰한 재료 등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업무를 대행 가능
- 국토교통부, 발주청 및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부여 가능
- 국토교통부는 주요자재 6종(레미콘, 아스콘, 바닷모래, 부순 골재, 철근 등 철강재 10품목, 순환골재)에 대하여 품질의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시정명령 등 조치 가능
- 국토교통부는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신청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공장의 등급을 심사‧인증 시행
품질검사 성적서 등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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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품질검사성적서의 위조 방지 및 시험자재 결함 시 원인규명 등 품질시험자료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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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품검기관에서 성적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건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
- 품질검사 과정자료는 공사 준공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하거나, 건설사업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건기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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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 및 검사기준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ㆍ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 3.「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 4.「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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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공사 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50㎡이상 가.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50㎡이상 가.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20㎡이상 가.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20㎡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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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품질검사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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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현황
-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품질시험․검사업무를 대행(법 제25조)
- 가)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영 제48조) : 정부 및 지자체 품질시험기관, 국공립대학의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등
- 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국영기업 및 민간이 운영하는 시험기관이며, 등록요건을 갖추고, 지방국토관리청에 등록한 자
-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분야별로 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등록증을 교부
- <<시행령 별표2 : 품질검사전문기관 분야별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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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술인력 시험실 장비 1.종합분야 토목․건축품질시험기술사 등 7인 200㎡이상 만능시험기 등 75종 2.토목분야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등 3인 150㎡이상 만능시험기 등 69종 3.건축분야 건축품질시험기술사 등 3인 150㎡이상 만능시험기 등 37종 4.특수분야 건설재료시험기사 등 2인(골재분야의 경우) 100㎡이상 항온항습장치 등 12종 - 품질검사전문기관은 매년(1월 31일까지) 품질시험․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 현황, 전년도의 품질․시험검사 대행실적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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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 등의 대행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 또는 검사실시의 적정 여부 및 등록기준**에 적합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등록관리
- * 현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중에서 평가기관을 지정․ 평가토록되어 있으나 예산이 미수반되어 관련 지침 마련 중
- ** 등록기준 : 국제기준(KS Q ISO/IEC 17025)에 따른 품질관리규정,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5)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해 매1년 마다 절차관리 조사·평가를 수행하고 시험․기술인력 변동 현황 관리 및 숙련도 프로그램을 개발·관리
-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시험․검사의 결함, 허위성적서 발급 등의 경우에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조치(법 제26조)
-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기준】
- 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판명된 경우(등록취소)
- ②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③ 품질시험․검사의 결함으로 건설공사 또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을 현저히 떨어뜨린 경우
- ④ 품질시험․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