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종합정보 시스템((Construction Quality Management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C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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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의거 수립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동법 제60조에 따라 국립/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를 대행할 수 있음.
- 이러한 품질검사 성적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의뢰하는 품질시험/검사의 대행업무뿐만 아니라 건설자재 납품을 위한 공급원승인업무, 건설자재 등의 인증/인정업무, 건설분야 연구업무 등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 본 시스템에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자체시험결과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력하여 관리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시험/검사 대행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발급받아 관리합니다. 또한 품질검사 대행기관은 온라인상에서 의뢰받은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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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품질을 향상시키고 예상되는 하자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건설 및 운영관리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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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공사비에 품질관리비를 계상하고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명시
- 건설업자 등이 건설공사의 종류‧규모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
- 감리(감독)자는 건설업자 등이 수립‧시행하는 품질관리(시험)계획을 확인‧지도하고, 품질시험‧검사에 대한 검토‧확인품질검사전문기관은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이 의뢰한 재료 등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업무를 대행 가능
- 국토교통부, 발주청 및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부여 가능
- 국토교통부는 주요자재 6종(레미콘, 아스콘, 바닷모래, 부순 골재, 철근 등 철강재 10품목, 순환골재)에 대하여 품질의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시정명령 등 조치 가능
- 국토교통부는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신청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공장의 등급을 심사‧인증 시행
품질검사 결과입력 및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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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현장시험을 실시한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해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ㆍ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한 사후입력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한 전 과정입력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현장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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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며,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검사를 대행하게 할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함.
-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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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결과입력 대상공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2.「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7/10 이후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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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4항) - 1. 품질검사의 종목ㆍ기준ㆍ결과 등 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내용
- 2.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성명ㆍ서명, 품질검사 완료일 등 품질검사 실시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
- 3. 품질검사의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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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공사
구분공사 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가.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가.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 이상 가.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18㎡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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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