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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품질 시험검사 종합관리 시스템(Construction Quality Test and Inspectio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CQI)

  • 개요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의거 수립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나, 공사현장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동법 제60조에 따라 국립/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는 품질검사성적서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품질검사 성적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의뢰하는 품질시험/검사의 대행업무뿐만 아니라 건설자재 납품을 위한 공급원승인업무, 건설자재 등의 인증/인정업무, 건설분야 연구업무 등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 본 시스템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시험/검사 대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험/검사결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에서 대행의뢰를 받아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하고 품질시험검사 실적을 관리합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제도

  • 목적
    •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품질을 향상시키고 예상되는 하자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건설 및 운영관리 비용 절감
  • 제도개요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공사비에 품질관리비를 계상하고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명시
    • 건설업자 등이 건설공사의 종류‧규모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
    • 감리(감독)자는 건설업자 등이 수립‧시행하는 품질관리(시험)계획을 확인‧지도하고, 품질시험‧검사에 대한 검토‧확인
    • 품질검사전문기관은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이 의뢰한 재료 등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업무를 대행 가능
    • 국토교통부, 발주청 및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부여 가능
    • 국토교통부는 주요자재 6종(레미콘, 아스콘, 바닷모래, 부순 골재, 철근 등 철강재 10품목, 순환골재)에 대하여 품질의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시정명령 등 조치 가능
    • 국토교통부는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신청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공장의 등급을 심사‧인증 시행

품질검사 성적서 등록 및 관리

  • 목적
    • 품질검사성적서의 위조 방지 및 시험자재 결함 시 원인규명 등 품질시험자료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제고
  • 배경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품검기관에서 성적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건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
    • 품질검사 과정자료는 공사 준공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하거나, 건설사업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건기법 시행규칙 개정
  •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ㆍ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 3.「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 4.「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 공사구분 공사 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이상 가.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이상 가.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이상 가.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처리절차
    • 처리절차

품질검사의 대행

  • 제도 현황
    •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품질시험․검사업무를 대행(법 제25조)
    • 가)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영 제48조) : 정부 및 지자체 품질시험기관, 국공립대학의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등
    • 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국영기업 및 민간이 운영하는 시험기관이며, 등록요건을 갖추고, 지방국토관리청에 등록한 자
    •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분야별로 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등록증을 교부
    • <<시행령 별표2 : 품질검사전문기관 분야별 등록기준>>
    • 구분 기술인력 시험실 장비
      1.종합분야 토목․건축품질시험기술사 등 7인 200㎡이상 만능시험기 등 75종
      2.토목분야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등 3인 150㎡이상 만능시험기 등 69종
      3.건축분야 건축품질시험기술사 등 3인 150㎡이상 만능시험기 등 37종
      4.특수분야 건설재료시험기사 등 2인(골재분야의 경우) 100㎡이상 항온항습장치 등 12종
    • 품질검사전문기관은 매년(1월 31일까지) 품질시험․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 현황, 전년도의 품질․시험검사 대행실적 등을 제출
  • 주요 내용
    •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 등의 대행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 또는 검사실시의 적정 여부 및 등록기준**에 적합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등록관리
    • * 현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중에서 평가기관을 지정․ 평가토록되어 있으나 예산이 미수반되어 관련 지침 마련 중
    • ** 등록기준 : 국제기준(KS Q ISO/IEC 17025)에 따른 품질관리규정,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5)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해 매1년 마다 절차관리 조사·평가를 수행하고 시험․기술인력 변동 현황 관리 및 숙련도 프로그램을 개발·관리
    •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시험․검사의 결함, 허위성적서 발급 등의 경우에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조치(법 제26조)
    •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기준】
    • 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판명된 경우(등록취소)
    • ②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③ 품질시험․검사의 결함으로 건설공사 또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을 현저히 떨어뜨린 경우
    • ④ 품질시험․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