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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조회

작성자 건설안전관리실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작성일 2020-06-27 오전 03:37
제목 [온라인 교육 자료] 건설사고 신고 및 자체 사고조사

건설사고 보고 및 조사 시스템

※ 건설공사 참여자 및 국민이 모든 건설사고를 신고토록 하여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정책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건설사고를 감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건설사고 신고 및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자체사고조사

※ 건설사고 신고 대상 : 건설공사 참여자 및 국민 모두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대상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시공사

※ 건설사고 자체조사 대상 : 발주청, 인허가기관



첨부파일   파일 건설사고보고 및 사고조사 운영시스템 (사용자).pdf (2.17MB) 미리보기 팝업
  파일 건설사고보고 및 사고조사 운영시스템 (담당자).pdf (3.71MB)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