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사고 보고 및 조사 시스템
※ 건설공사 참여자 및 국민이 모든 건설사고를 신고토록 하여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정책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건설사고를 감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건설사고 신고 및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자체사고조사
※ 건설사고 신고 대상 : 건설공사 참여자 및 국민 모두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대상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시공사
※ 건설사고 자체조사 대상 : 발주청, 인허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