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및 관리시스템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역량강화 유도를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 건설공사 참여자 :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본사, 현장), 시공사(본사,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