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6일 부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시스템이 오픈 되었습니다.
1종, 2종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업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진행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시스템은 시공사가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내용을 작성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확인,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 확인 후 접수업무가 진행됩니다.
검토와 관련된 업무와 기존의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제출 및 검토결과, 안전점검 보고서 제출,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제출 업무도 개선되어 서비스됩니다.
검토시스템과 더불어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스템도 기존의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이 작성후 제출 되는 것에서 시공사 작성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확인,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 확인이 완료되어야 제출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이 작성 중인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관련 내용은 시공사 작성중으로 변경되어 업무가 진행됩니다. 시공사가 공사개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제출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확인,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 확인 후 제출이 완료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획서 관련 문의 사항은 대표번호 : 1588-8788 내선 > 2 > 내선 > 1 번으로 연락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