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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조회

작성자 건설안전관리실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작성일 2020-09-07 오전 11:02
제목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 매뉴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과 관련된 매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뉴얼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써 법적 효력이 없음

[주요 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에 대한 참여자별 업무 절차
* 건설업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계획서 관련 문의사항은 대표번호 : 1588-8788 내선 > 2 > 내선 > 1 번으로 연락바랍니다.

첨부파일   파일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매뉴얼(23.05.).hwp (8.09MB)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