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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안전관리실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작성일 2020-10-12 오후 02:46
제목 아차사고 신고제도 소개


아차사고란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으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로서 크고 작은 건설 사고의 전조증상을 의미하며, 아차사고의 발견조치를 통해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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