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제54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8조에 규정된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과 관련된 매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뉴얼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및 건설현장 점검 관리시스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써 법적 효력이 없음
[주요 내용] · 건설공사 안전점검 및 건설현장 점검 관리시스템 대한 참여자별* 업무 절차 * 점검기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사용자 유형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발주청 등의 사용자)
*피점검기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사용자 유형 [건설업체]에 해당하는 기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사용자)
[알림] 온라인 교육을 원하시는 분께선 [공지사항] → [통합포털] → 검색 : [온라인 교육 자료] 건설공사 안전점검 및 건설현장 점검 관리시스템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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