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4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3 제4항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71조제2항 ※ '2020년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는 기관별 건설현장 사망사고 현황 반영 관련 내용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