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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안전평가실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작성일 2021-10-19 오전 09:42
제목 2021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알림 및 이의신청 안내

2021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종료에 따른 결과알림 및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사항을 공지하오니 평가 담당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결과알림 - 공문발송 예정일 : 2021. 10. 19(화) - 발송방법 - 발주청 : 전자문서 및 e-mail -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사 : e-mail - 결과열람기간 : 2021. 10. 20.(수) ~ 2021. 10. 29.(금) * CSI에 등록된 평가담당자의 e-mail로 공문 발송 * 당해년도 평가결과는 이의신청 기간 내 열람 가능하며, 이후 열람 시 별도의 신청/승인 절차 필요 * e-mail 미수신 시 아래 번호로 문의 2. 이의신청 - 기간 : 2021. 10. 20.(수) ~ 2021. 10. 29.(금) - 신청방법 : 붙임문서 참조 * 이의신청은 이의제기 항목 선택 후 기관/기업의 신청공문을 첨부해야하며, 기관장의 승인/직인 미확인 시 반려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반려될 수 있음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시공자의 경우 본사에서 현장 이의제기 내용을 취합하여 신청 * 이의신청 기관/기업에 대해 1개월 이내 이의신청결과 통보예정 문의 : 1588-8788 > 2 > 4

첨부파일   파일 붙임 1. 이의신청 매뉴얼.pdf (398.56KB)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