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와 관련된 매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일자 : 2026. 02. 19. (수정·보완 일자 : 2026. 05. 08.)* 시행 일자 : 2026. 0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