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2026.02.)

작성자 이상민 작성일 2026-07-30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와 관련된 매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일자 : 2026. 02. 19. (수정·보완 일자 : 2026. 05. 08.)
* 시행 일자 : 2026.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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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2026.02).pdf (1.31MB) 미리보기
  붙임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매뉴얼 개정 및 수정·보완 안내문.pdf (385.79KB)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