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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건설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로 신고토록 하여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등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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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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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 ➀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➁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 2. 사고발생 경위
- 3. 조치사항
- 4. 향후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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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주체 및 신고방법
- 최초사고신고 : 건설공사참여자(6시간 이내)
- 자체사고조사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48시간 이내)
- 신고방법 : 종합정보망(www.csi.go.kr) – 사고보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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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주체 및 신고방법
- 신고주체 : 건설공사 참여자*
* 시공사, 감리자, 엔지니어링, 주택건설등록업자 등, 발주자 제외
- 신고방법
- (온라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해 통보(PC, 모바일)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go.kr) 접속화면에 “건설사고신고“ 에서 신고가능
- (기타) 전화, 팩스 등 적절한 방법으로도 통보
- 신고주체 : 건설공사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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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
구분 상세 통보기한 방법 작성방법 최초 사고신고 건설공사 참여자 6시간 이내 발주청또는 인허가기관장에게 통보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전화, 팩스 등 필수항목 입력 후 “통보” 클릭 자체 사고조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48시간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공사명 선택→작성→필수항목 입력→통보 초기 현장조사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초기현장조사 실시 필요시 상세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정밀현장조사 실시 할 수 있음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0조(최초사고신고)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 발생 인지 후 6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를 기준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현장주소)
- 사고발생 경위
- 공사명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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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사고조사 등) ① 건설공사 참여자로부터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 발생을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60조 각 호의 사항
- 공사현황
- 사고원인 및 사고 발생 후 조치사항
- 향후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대책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