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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 건설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로 신고토록 하여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등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관련근거

    •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 ➀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➁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 2. 사고발생 경위
        • 3. 조치사항
        • 4. 향후 조치계획
        ※ 참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절 건설사고의 신고 및 조사(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호, 2020.1.23.)
  • 신고주체 및 신고방법
    • 최초사고신고 : 건설공사참여자(6시간 이내)
    • 자체사고조사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48시간 이내)
    • 신고방법 : 종합정보망(www.csi.go.kr) – 사고보고/조사
  • 신고주체 및 신고방법
    • 신고주체 : 건설공사 참여자*
      * 시공사, 감리자, 엔지니어링, 주택건설등록업자 등, 발주자 제외
    • 신고방법
      - (온라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해 통보(PC, 모바일)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go.kr) 접속화면에 “건설사고신고“ 에서 신고가능
      - (기타) 전화, 팩스 등 적절한 방법으로도 통보
    • 신고 절차
      건설사고 신고 절차입니다.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건설공사 참여자가 종합정보망에 접속하여 2시간 이내에 건설사고 발생 신고를 진행합니다. 건설사고 발생시 수신자가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이 사고조사를 24시간 이내로 진행합니다. 그 후 국토안전관리원은 신고된 사고내용을 확인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하면 정밀현장조사를 진행하며 불필요하면 국토교통부로 사고내용이 전달합니다.
      구분 상세 통보기한 방법 작성방법
      최초 사고신고 건설공사 참여자 6시간 이내 발주청또는 인허가기관장에게 통보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전화, 팩스 등 필수항목 입력 후 “통보” 클릭
      자체 사고조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48시간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공사명 선택→작성→필수항목 입력→통보
      초기 현장조사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초기현장조사 실시 필요시 상세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정밀현장조사 실시 할 수 있음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0조(최초사고신고)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 발생 인지 후 6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를 기준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현장주소)
      • 사고발생 경위
      • 공사명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 제61조(사고조사 등) ① 건설공사 참여자로부터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 발생을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60조 각 호의 사항
      • 공사현황
      • 사고원인 및 사고 발생 후 조치사항
      • 향후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대책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