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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가 모든 건설사고를 국토교통부로 신고토록하여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관련근거
    • 건설사고 신고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icon, 건설사고 신고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icon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 ➀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➁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 2. 사고발생 경위
        • 3. 조치사항
        • 4. 향후 조치계획
        ※ 참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절 건설사고의 신고 및 조사(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호, 2020.1.23.)
  • 신고주체 및 신고방법
    • 최초사고신고 : 건설공사참여자(6시간 이내)
    • 자체사고조사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48시간 이내)
    • 신고방법 : 종합정보망(www.csi.go.kr) – 사고보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