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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사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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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고 발생신고를 작성 후, 통보하시면 발주청(또는 인허가기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 국토교통부에 신고내용이 전달됩니다.
    비로그인 상태에서 신고하신 경우 신고하신 소속의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건설사고 목록에서 사고신고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

최초사고신고 신고내용 테이블입니다.
공사명
사고발생일시
사고발생장소 
피해상황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사고신고사유
사고발생경위
공공/민간 구분 

수신자 

구분 소속 성명

시공사(원도급)

시공사(하도급)

신고자 

구분 소속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필수정보 회원 ID, 이름, 휴대전화번호, 회사(기관)명 건설사고 발생 시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
10년 또는 사고접수 취소 시 즉시파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비회원 이름, 휴대전화번호, 회사(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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