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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최초사고신고
건설사고 발생신고를 작성 후, 통보하시면
발주청(또는 인허가기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 국토교통부
에 신고내용이 전달됩니다.
비로그인 상태에서 신고하신 경우 신고하신 소속의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건설사고 목록에서 사고신고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신고 방법
신고내용
공사명
공사대장 검색
※ KISCON 현장코드 :
※ 세움터 인허가번호 :
※ KAPT 계약번호 :
※ 산재성립번호 :
사고발생일시
사고발생장소
피해상황
사망자수(명)
내국인 :
명
외국인 :
명
부상자수(명)
내국인 :
명
외국인 :
명
사고신고사유
사망 1명 이상
3일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기타
사고발생경위
공공/민간 구분
공공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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