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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건설사고발생신고
건설사고발생신고 등록/수정 화면
건설사고
최초사고신고
건설사고 발생신고를 작성 후, 통보하시면
발주청(또는 인허가기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 국토교통부
에 신고내용이 전달됩니다.
비로그인 상태에서 신고하신 경우 신고하신 소속의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건설사고 목록에서 사고신고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신고 방법
신고내용
최초사고신고 신고내용 테이블입니다.
공사명
공사대장 검색
※ KISCON 현장코드 :
※ 세움터 인허가번호 :
※ KAPT 계약번호 :
※ 산재성립번호 :
사고발생일시
사고발생장소
피해상황
사망자수(명)
내국인 :
명
외국인 :
명
부상자수(명)
내국인 :
명
외국인 :
명
사고신고사유
사망 1명 이상
3일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기타
사고발생경위
공공/민간 구분
공공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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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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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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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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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하도급)
설계자
감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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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발생 시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
10년 또는 사고접수 취소 시 즉시파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비회원
이름, 휴대전화번호, 회사(기관)명
선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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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건설사고 신고 이용에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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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합니다.(미 동의 시 건설사고신고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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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은 '공공'을 ,인허가기관은 '민간'을 선택하세요.
사고발생장소 설명
사고발생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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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 개발 등
공공/민간 구분 설명
공공/민간 구분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 공공으로 표기
수신자 설명
수신자
- 발주청 :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기관*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
- 인·허가기관 : 건설공사를 허가하는 기관*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시공사(하도급) 설명
시공사(하도급)
해당 공사의 사고유발 업체 입력
신고자 설명
신고자
- 시공사(원도급)
* 해당 공사의 건설공사참여자, 담당자 입력
※ 업체 및 담당자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직접 등록 가능
- 시공사(하도급)
* 해당 공사의 사고유발 업체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