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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발생신고를 작성 후, 통보하시면
발주청(또는 인허가기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 국토교통부
에 신고내용이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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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움터 인허가번호 :
※ KAPT 계약번호 :
※건축물 생애 이력 계약번호 :
※ 산재성립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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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장소
피해상황
사망자수(명)
내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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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명
부상자수(명)
내국인 :
명
외국인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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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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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
- 인·허가기관 : 건설공사를 허가하는 기관*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시공사(하도급) 설명
시공사(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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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설명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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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공사의 건설공사참여자, 담당자 입력
※ 업체 및 담당자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직접 등록 가능
- 시공사(하도급)
* 해당 공사의 사고유발 업체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