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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
    • Q. 건설사고 해당 여부
      A1. 건설사고 미해당 사고
      • -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가벼운 찰과상이나 타박상 등으로 인해 3일 미만의 휴업이 필요한 사고
      • - 건설공사 중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시공물이나 장비 등이 파손되었으나, 그 피해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 -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 수리공사 등에서 발생한 사고
      • - 공사 착공 전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사고(건설공사 시행 중이 아닐 경우)
      • - 건설현장 외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 퇴근 후 건설현장 내에서 공사 행위와 관계없음이 명백한 사고
      • - 업무시간 외 현장 숙소에서 발생한 사고
      • - 건설현장 내 무단으로 침입하여 발생한 사고
      • - 자살 및 타살
      A2. 개인질병
      • - 건설현장에서 쓰러져 사망에 이른 경우 건설사고 신고대상
      • * 질병사고로 관리되어 통계 미산정 및 평가 등에 불이익 없음
      • - 떨어짐, 넘어짐, 부딪힘 등의 사고없이 오랜기간 작업하면서 발생한 질병(소음성 난청, 진동장애, 폐질환, 사고없는 근골격계 질환 등)은 건설사고 미해당
      A3. 교통사고
      • - 건설현장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신고대상
      • - 공사관계자*가 아닌 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건설사고 미해당
      • * 현장 출입이 허락된 자 및 사회 통념상 현장 출입이 예상되는 자(자재납품·택배·생수·탱크로리 기사 등) 포함
    • Q. 기관등록이 안되는 경우
      A. 찾기 클릭 / 팝업창 왼쪽 하단에 있는 기관등록 클릭 / 사업자 인증 하시기 바라며, 문제가 지속될 경우 담당 부서 전화 연락(대표번호 055-771-1788)
    • Q. 삭제 요청하는 방법
      A.(시공사) 삭제 요청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을 통해서 삭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발주청 및 인·허가기관) 자체사고조사에서 공사명 선택 후 삭제 클릭하여 요청 바라며, 삭제 사유 및 증빙 서류 첨부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
    • Q. 자체사고 조사결과 입력하고자 하는데 해당 공사명이 안보여요.
      A. 건설공사참여자가 건설사고 발생신고 시 기관입력 오류입니다. 신고자에 연락해서 수정 요청 또는 전화 연락(대표번호 055-771-1788)
    • Q. 자체사고 조사결과 입력 완료 후 수정은?
      A. 건설사고신고대장에서 해당 사고의 상태가 “확인 및 접수” 또는“확인완료”인 경우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이 필요하시면 담당 부서에 전화 연락(대표번호 055-771-1788)
  • 건설공사 참여자
    • Q.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이 없는 경우
      A. 시공사 선택 신고 후 담당부서 전화 연락(대표번호 055-771-1788)
    • Q. 건설사고 신고 후 수정은?
      A. 로그인 후 건설사고대장에서 해당 공사명 클릭 후 수정
    • Q. 과태료 부과 여부
      A. 「건설기술진흥법」제67조제1항에서는 건설사고 발생시 건설공사참여자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여부는 통보받는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자세한 것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게 문의 바랍니다.
    • Q. 정보망에서 산업재해조사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신고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우편, 팩스,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