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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대상
    • 건설공사 중에 발생한 모든 건설사고
  • 건설공사 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호 icon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과태료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16호 icon
      • ➂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6. 제67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