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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수준평가 업무처리흐름도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건설산업정보망 공사정보 확인 후 국토교통부에 통보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을 선정하고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에게 통보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선정된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을 확인하고 안전관리 수준평가 자료제출을 건설공사참여자에게 요구한다.
					건설공사 참여자가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국토안전관리원은 현장 및 시스템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 한다. 완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통보하면 건설공사 참여자는 결과를 확인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최종 결과를 통보하게 되면 국토교통부와 건설공사참여자는 최종 결과를 확인하게 된다.
					건설공사 참여자가 국토교통부에게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공개를 요청하면 국통교통부는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평가결과를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