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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망을 통한 건설사고 조사결과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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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 공란이 필수 입력 사항
    • 1.사고현황
      ① 사고명 : OO작업 중 떨어짐(깔림, 물체에 맞음 등) 사고 입력
      •  * 주의) 현장 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공사명 및 개인정보입력 금지
      ② 날씨, 기온, 습도 : 사고발생 시점의 기상상태 입력(소숫점 절삭)
      ③ 공공/민간 구분 선택
      • 가. 공공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정의 된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 나. 민간 : 발주자가 민간인 건설공사
      •  * 주의) 사립학교 발주 건설사고는 민간/인허가기관(해당 교육청) 선택
      ④ 인적사고
      • 가. 공공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정의 된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 ·계단, 단부, 사다리, 개구부, 지붕 등에서 떨어짐
        • ·비계 등 가설구조물에서 떨어짐
        • ·건물, 철골부재 등 구조물에서 떨어짐
        • ·운송수단, 건설기계 등에서 떨어짐
        • ·기타 높은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짐
      • 나. 넘어짐 : 사람이 평면, 경사면, 계단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짐
        •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구른 경우(단, 계단 옆의 단부로 떨어진 경우에는 떨어짐으로 분류)
        • ·결빙, 물, 기름, 고르지 않은 지면상태 등 바닥의 상태로 인하여 미끄러짐
        • ·턱, 전선, 자재 등 바닥의 있는 구조물이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짐
        • ·차량, 건설기계 등 운송수단이나 작업장의 기계나 설비 등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짐(단, 차량, 건설기계 등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경우에는 떨어짐)
        • ·기타 구르거나 넘어짐
      • 다. 물체에 맞음 : 물체가 부러짐, 꺾임, 탈락,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날아오거나 떨어져 사람이 맞음. 장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비산되어 사람이 맞음
        • ·자재 등이 떨어져 근로자가 맞거나 맞고 깔림 및 떨어짐
        • ·자재, 장비 등을 인양 중 인양줄의 파단, 인양물의 이탈 등으로 물체에 맞거나 맞고 깔림
        • ·자재, 장비 등을 상·하차 중 트럭 또는 건설기계에서 떨어져 맞거나 맞고 깔림
        • ·굴착기 버킷의 탈락으로 맞거나 맞고 깔림
        • ·펌프카의 전도, 붐대 파손 등에 의해 붐대에 맞거나 맞고 깔림
        • ·기타 물체가 날아오거나 떨어져 사람이 맞음
      • 라. 깔림 : 건설기계 및 운송장비 등을 운영 중에 깔리거나 자재, 물체 등의 전도 등으로 깔림
        • ·기대어져 있거나 세워져 있는 물체 등이 쓰러져 깔림
        • ·운행 또는 작업 중인 지게차, 차량 및 건설기계 등이 뒤집혀 깔림
        • ·운행 또는 작업 중인 지게차, 차량 및 건설기계 등에 부딪히고 깔림
        • ·기타 중량물에 깔림
      • 마. 끼임 : 건설기계, 기계설비 등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끼임
        • ·직선 운동중인 설비, 기계의 끼임점에 사람이 끼임
        •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에 끼임
        • ·두 회전체의 끼임점에 사람이 끼임
        • ·회전체 등에 옷·장갑 등이 말려 사람이 끼임
        • ·인력운반, 취급중인 물체에 끼임
        • ·운행중인 지게차, 차량 및 건설기계와 고정물 등 사이에 끼임
        • ·고소작업대 운행 중에 구조물 등 고정물 등에 끼임
        • ·엘리베이터 움직임으로 승강기와 승강장 사이에 끼임
        • ·기타 물체 사이에 끼임
      • 바. 절단, 베임 : 날카로운 물체를 취급 또는 톱·절단기 등의 회전날 부위에 접촉되어 신체가 절단되거나 베임
        • ·사람과 물체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것으로 톱·절단기 등의 회전날 부위에 접촉되어 신체가 절단 또는 베임
        • ·사람과 물체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것으로 칼 등 날카로운 물체를 취급 중 접촉되어 신체가 절단 또는 베임
        • ·기타 절단 및 베임
      • 사. 감전 : 전기설비에 직·간접 접촉되어 감전
        • ·전기설비의 충전부에 신체의 일부가 직접 접촉하여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심실세동 등이 발생
        • ·전기설비의 누전에 의해 누설전류 영향으로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심실세동 등이 발생
        • ·특별고압 등 접근 한계거리 이내에 접근함으로써 아크에 의한 화상 또는 합선·혼촉 등 단락사고로 발생된 아크에 접촉
        • ·기타 감전 사고
      • 아. 질병 : 외부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질병으로 인해 스스로 쓰러짐
        • ·온열질환 제외
      • 자. 찔림 : 날카로운 물체에 신체 일부가 찔림
        • ·칼 등 날카로운 물체에 찔림
        • ·작업중이거나 이동 중 넘어져 철근 등 날카로운 물체에 찔림
        • ·기타 찔림
      • 차. 질식 : 산소 섭취와 탄산가스의 배출, 곧 호흡에 의한 가스 교환 장애
        • ·저장탱크, 용기, 하수구, 보일러, 차량 등 환기가 원활하지 못한 장소에서 작업 중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독가스에 의한 호흡제약(화재로 인한 질식은 화재로 분류)
      • 카. 화재 : 가연물에 점화원이 가해져 비의도적으로 불이 발생
        • ·물체·물질이 점화되거나 특정용도로 사용한 열원이 원인이 되어 발생된 화재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방화는 건설사고 미해당)
        • ·기타 화재사고
      • 타. 부딪힘 : 사람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물체에 부딪히거나, 바닥에서 구르는 물체 또는 흔들리는 물체, 차량 등과의 부딪힘
        • ·사람이 취한 동작으로 기인물 또는 타인과 부딪힘
        • ·바닥에서 구르는 물체에 부딪힘
        • ·흔들리는 물체 등에 부딪힘
        • ·사람이 취급하는 물체, 망치 등 손에 쥐고 있는 물체·기구에 부딪힘
        • ·지게차, 차량, 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에 부딪힘(부딪히고 깔리는 경우 깔림으로 분류)
        • ·기타 부딪힘
      • 파. 무너짐 : 토사, 적재물, 구조물, 건축물, 가설물 등이 허물어져 내리거나 또는 주요 부분이 꺾어져 무너지는 경우
        • ·도랑, 수로, 트랜치 등 굴착 및 터파기에 의한 굴착사면의 토사 등이 미끄러지거나 무너짐
        • ·적재상태 불량으로 적재물 등이 무너져 내린 경우
        • ·건축, 구조물, 설비 등이 무너짐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의 가설구조물이 무너짐
        • ·도로공사 등을 위한 절취 또는 굴착사면의 무너짐·함몰
        • ·기타 무너짐
      • 하. 폭발·파열
        폭발 : 건축물, 용기내 또는 대기중에서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열, 폭음, 폭발압이 동반하여 발생
        파열 : 배관, 용기 등이 물리적인 압력에 의하여 찢어지거나 터진 경우로서 폭풍압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
        • ·압력용기, 반응기, 배관 등의 기계설비의 화학적·물리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열·폭음·폭발압이 동반하여 발생
        • ·휴대용가스, 캔, 드럼이 폭발하는 경우
        • ·기타 폭발·파열
      • 거. 온열질환 : 건설현장에서 폭염(폭염경보 발령 등)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부종 등)
      • 너. 물빠짐·익사 : 수중에 빠지거나 익사
        • ·바다, 강, 호수, 맨홀, 피트, 하수처리장, 저수조, 정화조, 구덩이 등의 수중에 빠지거나 익사한 경우(단, 유독가스로 인하여 질식 후 사람이 빠져 익사한 경우는 질식으로 분류)
      • ✔ 알아두세요
      • ㅇ(복합사고 분류)
        • - 1차 원인에 의한 현상이 상해결과를 유발하기에 적합한 경우에는 1차 원인의 현상을 발생형태로 분류
        •  예)  ㄱ. 고속도로 교량설치공사 중 거더붕괴로 인한 재해자 떨어짐 → 무너짐
        •    ㄴ. 건축물 공사 중 건축물 붕괴로 인한 재해자 깔림 → 무너짐
        •    ㄷ. 관로매설 공사 중 굴착사면 붕괴로 인한 재해자 깔림 → 무너짐
        • - 1차 원인의 현상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재해자의 상병종류․부위 및 사망․부상원인 등을 파악․비교하여 상해결과에 적합한 현상을 판단하여 분류
      • ㅇ(분류시 유의사항)
        • - 두 가지 이상의 발생형태가 연쇄적으로 발생된 재해의 경우는 상해결과 또는 피해를 크게 유발한 형태로 분류
        •  ㄱ. 재해자가「넘어짐」으로 인하여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끼이는 재해가 발생하여 신체부위가「절단」된 경우에는「끼임」으로 분류
        •  ㄴ. 재해자가 구조물 상부에서「넘어짐」으로 인하여 사람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떨어짐」으로 분류
        •  ㄷ. 재해자가「넘어짐」또는「떨어짐」으로 물에 빠진 경우에는「익수」로 분류
        • - 기계의 구동축, 회전체 등 주요 부위의 파단, 파열 등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를 입힌 물체의 운동형태에 따라 「물체에 맞음」으로 분류
        • - 「물체에 맞음」,「부딪힘」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적용
        •  ㄱ. 물체 또는 물질이 떨어지거나 날아와 맞았을 경우에는「물체에 맞음」으로 분류
        •  ㄴ. 사람의 움직임․동작으로 인하여 물체에 접촉 또는 부딪히는 경우에는 「부딪힘」
        • - 폭발과 화재, 두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된 경우에는 1차 원인으로 분류
        • - 운송장비 및 건설기계 등에 부딪힌 경우 「부딪힘」, 부딪히고 깔린 경우에는 「깔림」으로 분류
      ⑤ 물적사고 : 1,000만원 이상의 물적피해 금액이 발생할 경우 선택
      ⑥ 사고객체 : 사고발생 근원이 되었던 시설, 기계, 자재, 공구 또는 환경 등 선택
      ⑦ 사고원인 : 주원인 및 보조원인 등 복수의 사고원인 선택 가능
      ⑧ 구체적 사고원인 : 사고원인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⑨ 사고유발주체 : 복수 선택 가능
      ⑩ 사망자수, 부상자수 : 상세정보추가 클릭 후 상세정보 입력
      ⑪ 물적 피해금액 : 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금액 선택(치료비, 보상비 등 제외)
      ⑫ 물적 피해내용 : ⑦의 피해금액에 대한 설명 또는 물적피해 없음
      ⑬ 사고발생후 조치사항 : 사고발생후 관계기관 등에서 조치한 사항 입력
      ⑭ 재발방지대책 :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 입력
      ⑮ 향후조치계획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서 향후 조치할 계획 입력
    • 2. 현장특성
      ⑯ 작업자수 : 사고당일 투입된 전체 작업자수 입력
      ⑰ 안전관리계획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대상 여부
      ⑱ 설계안전성검토 :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안전성검토 대상 여부
      ⑲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대상 여부
      ⑳ 사고조사방법
      •  - 일반조사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서 직접 조사하여 제출 시 선택
      •  - 사고조사위원회조사 : ⌜건설기술진흥법⌟제67조제5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중일 경우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