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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대상
    • 2016.05.19. 이후 계약된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참여자 대상
      * 총공사비 : 전기·소방·통신 공사비는 제외하되,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5조(평가대상 등)
    평가시기
    • 발주청(본청 또는 본사) : 대상공사 수와 관계없이 1회/당해연도
      시공사(본사, 현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본사, 현장)
          - 현장 : 공기 20%이상 진행 시 1회
          - 본사 : 대상공사 수와 관계없이 1회/당해연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6조(평가시기)
    평가기관
    • 안전관리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기관으로서 국토안전관리원을 말한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조(정의) 제36호
    평가시행절차
      평가시행절차
    평가방법
    • 시스템 평가 : 평가자료 제출기간 사전 안내 후 20일간 시스템 자료 제출기간 운영
    • 현장 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4항 관련 평가지표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현장 방문평가를 실시하면, 현장 방문일 기준 최소 5일전 사전 안내제도 운영

      ※ 필요 시, 현장 방문평가 대상 및 항목 확대 예정
      평가방법
    평가점수반영
    • 발주청 : 본사 또는 본청 100%
    • 시공사 : 본사 30%, 현장(각 현장 점수의 평균 적용) 70%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본사 20%, 현장(각 현장 점수의 평균 적용) 80%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