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사이트맵
결과내 검색
상세검색
검색범위
전체
제목
내용
첨부파일
등록자
검색기간
~
1주일
1개월
3개월
검색방법
하나라도 포함된 결과(OR)
모두 포함된 결과(AND)
닫기
안전관리수준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시스템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
안전관리수준평가
평가대상
2016.05.19. 이후 계약된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참여자 대상
* 총공사비 : 전기·소방·통신 공사비는 제외하되,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5조(평가대상 등)
평가시기
발주청(본청 또는 본사) : 대상공사 수와 관계없이 1회/당해연도
시공사(본사, 현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본사, 현장)
- 현장 : 공기 20%이상 진행 시 1회
- 본사 : 대상공사 수와 관계없이 1회/당해연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6조(평가시기)
평가기관
안전관리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기관으로서 국토안전관리원을 말한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조(정의) 제36호
평가시행절차
평가방법
시스템 평가 : 평가자료 제출기간 사전 안내 후 20일간 시스템 자료 제출기간 운영
현장 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4항 관련 평가지표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현장 방문평가를 실시하면, 현장 방문일 기준 최소 5일전 사전 안내제도 운영
※ 필요 시, 현장 방문평가 대상 및 항목 확대 예정
평가점수반영
발주청 : 본사 또는 본청 100%
시공사 : 본사 30%, 현장(각 현장 점수의 평균 적용) 70%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본사 20%, 현장(각 현장 점수의 평균 적용)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