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품질 바로가기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사이트맵
결과내 검색
상세검색
검색범위
전체
제목
내용
첨부파일
등록자
검색기간
~
1주일
1개월
3개월
검색방법
하나라도 포함된 결과(OR)
모두 포함된 결과(AND)
닫기
통합포털
통합포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은?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
시공사 안전·품질 정보 공개
자주하는 질문
묻고답하기
자료실
건설안전 라이브러리
사용자교육
교육 소개
만족도조사
만족도조사 목록
설계안전성검토
설계안전성검토
설계의 안전성 검토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 소개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처리 흐름도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관리계획서 개요
안전관리계획서 근거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안전관리계획서 업무처리 흐름도
건설사고
건설사고
사고신고 및 조사는?
건설사고 신고 개요
건설사고 신고 절차
건설사고 신고 범위 등
건설사고 신고 방법
건설사고발생신고
사고사례
사고사례
현장점검
현장점검
현장점검은?
현장점검 소개
건설공사 현장점검 절차
안전관리수준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시스템은?
개요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
업무처리 흐름도
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는?
개요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대상
업무처리 흐름도
안전관리수준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시스템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
안전관리수준평가
평가대상
2016.05.19. 이후 계약된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참여자 대상
* 총공사비 : 전기·소방·통신 공사비는 제외하되,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5조(평가대상 등)
평가시기
발주청(본청 또는 본사) : 대상공사 수와 관계없이 1회/당해연도
시공사(본사, 현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본사, 현장)
- 현장 : 공기 20%이상 진행 시 1회
- 본사 : 대상공사 수와 관계없이 1회/당해연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6조(평가시기)
평가기관
안전관리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기관으로서 국토안전관리원을 말한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조(정의) 제36호
평가시행절차
평가방법
시스템 평가 : 평가자료 제출기간 사전 안내 후 20일간 시스템 자료 제출기간 운영
현장 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4항 관련 평가지표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현장 방문평가를 실시하면, 현장 방문일 기준 최소 5일전 사전 안내제도 운영
※ 필요 시, 현장 방문평가 대상 및 항목 확대 예정
평가점수반영
발주청 : 본사 또는 본청 100%
시공사 : 본사 30%, 현장(각 현장 점수의 평균 적용) 70%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본사 20%, 현장(각 현장 점수의 평균 적용)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