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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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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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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
-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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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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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 리프트카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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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가설구조물
구분 상세 비계 ㆍ 높이 31m 이상 ㆍ 브라켓(bracket)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ㆍ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ㆍ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ㆍ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지보공 ㆍ 터널 지보공 ㆍ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 ㆍ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FORM 등) ㆍ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ㆍ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SS 등)
ㆍ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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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 기타 건설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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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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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시행령』 제9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