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품질 바로가기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사이트맵
결과내 검색
상세검색
검색범위
전체
제목
내용
첨부파일
등록자
검색기간
~
1주일
1개월
3개월
검색방법
하나라도 포함된 결과(OR)
모두 포함된 결과(AND)
닫기
통합포털
통합포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은?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
시공사 안전·품질 정보 공개
자주하는 질문
묻고답하기
자료실
건설안전 라이브러리
사용자교육
교육 소개
만족도조사
만족도조사 목록
설계안전성검토
설계안전성검토
설계의 안전성 검토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 소개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처리 흐름도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관리계획서 개요
안전관리계획서 근거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안전관리계획서 업무처리 흐름도
건설사고
건설사고
사고신고 및 조사는?
건설사고 신고 개요
건설사고 신고 절차
건설사고 신고 범위 등
건설사고 신고 방법
건설사고발생신고
사고사례
사고사례
현장점검
현장점검
현장점검은?
현장점검 소개
건설공사 현장점검 절차
안전관리수준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시스템은?
개요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
업무처리 흐름도
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는?
개요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대상
업무처리 흐름도
안전관리수준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시스템은?
개요
안전관리수준평가
매뉴얼 다운받기
안전관리 수준평가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통해 참여주체별 안전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역량강화 유도를 목표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 건설공사 참여자 : 발주청, 시공사(본사, 현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본사, 현장)
시행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3(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4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같은 조 제13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이하 "안전관리 수준평가"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 대한 평가기준
가.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나.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다. 건설현장의 법적 요건 준수 및 안전관리 체계 운영 실태
라.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마. 건설사고 발생 현황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한 평가기준
가.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나. 관련 법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 실적
다.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라. 건설사고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활동
마. 사후관리 실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확인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의2. 제62조제14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