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폭염대책 적극 이행 요청 ★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대책을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충분한 수분섭취, 무리한 업무 수행 지양
ㅇ 더운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 질병관리청 공표)에는 작업강도 조절을 통해 현장 근로자 건강 관리 철저
ㅇ 야외 근로자 휴식장소(천막 등), 냉방장치 등 제공
ㅇ 일사병, 열사병 등 온열질환 조치 요령 전파를 통해 응급조치 철저(119 신고 등)
특히,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시 적절한 휴식,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6조에 따라 폭염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발주청은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 수행할 수 있으므로 건설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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