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종합평가 결과 열람 기한 안내 >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함. *참고: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지침(2022-822호)
열람기한: 2023.08.01. ~ 2023.08.10.
->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지침 제22조2항에 따라, 열람이 가능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이의신청 방법은 공문 접수이며 자세한 설명은 1588-8788 - 2 -5 로 문의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