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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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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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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가설구조물
가설구조물 테이블입니다.
구분 |
상세 |
비계 |
높이 31m 이상 비계
브라켓(bracket) 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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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및 동바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교량 기둥/COPING 강재거푸집)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높이가 5M 이상인 동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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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공 |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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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FCM F/T, ILM 노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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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SWC, ACS, RCS, WORKFLATFORM, 공중비계 등)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가설벤트, 작업대차, 워킹타워,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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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3)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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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2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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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 기타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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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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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2019년 7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