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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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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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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⑱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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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라 한다)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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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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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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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행 이력
- ‘14년 11월 : 건설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 개발 연구(국토부)
- ‘14년 12월 : 건축물안전강화 종합대책(설계사전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 ‘16년 1월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_설계의 안전성 검토,’16. 5. 19 시행)
- ‘16년 10월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8호)
- ‘18년 12월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8항 신설(설계의 안전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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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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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3의3.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5.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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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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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별 업무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