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설계의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는?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 저감하는 활동이다.
					시공 전의 설계 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건설 전 과정(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icon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라 한다)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기준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기준 이미지
					발주자는 설계 안전성 검토 과정의 관련자료르 제공한다. 위험요소의 도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작성 검토 및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느지를 총괄 관리 한다.
					설계자는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표준시방서, 설계기준을 활용하여(필요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참조)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도출,
					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한다.
  • 제도시행 이력
    • ‘14년 11월 : 건설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 개발 연구(국토부)
    • ‘14년 12월 : 건축물안전강화 종합대책(설계사전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 ‘16년 1월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_설계의 안전성 검토,’16. 5. 19 시행)
    • ‘16년 10월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8호)
    • ‘18년 12월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8항 신설(설계의 안전성 검토)
  • 벌칙 조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icon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3.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참여자별 업무 내용
    참여자별 업무 내용 발주자는 사업단계에서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를 확인 후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 발굴 한다, 설계발주 단계에서 설계조건을 작성, 설계안전성 검토 목표를 수립한다,
					설계시행 단계에서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시기와 일정을 협의, 워크 숍에 참여한다  평가 기준 밒 허용 수준의 협의 후 저감대책 확인,검토를 한다, 설계도서를 확인하고 안전관리문서를 확인한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심의를 하면
					최종 보고서 승인을 하고 국토교통부에 제출, 보관을 한다, 공사발주 공사시행 단계에서 안전관리 문서 및 이행결과 확인, 문서 보관을 한다.
					설계자는 설계발주가 이루어 지면 설계시행단계에 들어간다. 검토 팀을 구성하고, 설계 조건을 검토,확인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를 확인한다. 위험요소 자료 수집하여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시기를 결정, 단계별 일정을 수립한다.
					설계도서 분석, 유사 재해 사례 분석 후 워크 숍, 방향설정, 참여자 교육을 실시 한다. 위험요소를 인식,기록 하고 발생빈도, 심각성, 허용수준 기준을 설정한다.
					위험성 추정 및 평가, 위험성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저감대책 검토,수립,저감대책반영,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저감대책 설계도에 반영하고 잔존위험요소 안전관리 문서를 기록한다.
					결과 기록, 설계안전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보완 또는 변경을 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발주 공사시행 단계에서 최종보고서를 안전관리문서에 반영, 확인 및 이행 확인,잔존 위험요소 저감대책 실행 확인을 한다.
					시공자는 공사발주 공사시행 단계에서 최종보고서로 안전관리 문서를 작성 및 제출, 잔존 위험요소 저감대책 수립 및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