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고사례

페이지 주소 : https://www.csi.go.kr/acd/acdCaseView.do?case_no=13055
사고명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발생일시 2022-04-20 오전 07:00 사고인지 시간 작업 전 -
공공/민간 구분 공공 기상상태
시설물 종류 토목 - 기타 - 부지조성
사고유형 인적사고 질병 보호(방호)조치여부 해당없음 / 해당없음
물적사고 없음
사고분류 공종 기타 > 기타
사고객체 질병 > 질병
작업프로세스 기타
사고위치 장소 부지조성 / 내부
부위 질병 / 상부(위)
사고경위 일용근로자인 김**씨는 2022년 04월 20일 (수요일) 오전 06시57 분경에 작업 현장에 도착함.
도착 직후 대변을 본다고 도로 옆 공터로 이동하였음. 다른 작업자들은 작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망자가 대변을 본 다음 바로 동료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소리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짐.
동료(김** 010-****-****)가 달려가서 사망자의 휴대전화로 07시1분에 119에 도움을 요청함. 목격자 김**씨가 사망자의 휴대전화 상의 아들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지병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이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적이 있다고 함. 119가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안산시의 고려대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 판정을 받음.
사망원인는 시체검안서 상 급성 심부전에 의 한 심폐정지로 판정됨.
사고원인 * 주원인  : 기타
구체적 사고원인 개인 질병(심근경색)에 따른 사고
피해상황 사망자수(명)
1명
0명
부상자수(명)
0명
0명
피해금액 피해없음
피해내용 해당없음
사고신고사유 사망 1명 이상
사고발생후 조치사항 07시01분 119 신고, 07시12분경 사고자 병원이송(안산 고려대병원)
재발방지대책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 철저

현장특성

시군구 정보 경기도  화성시
공사종류 토목 / 기타 / 부지조성
공사비
낙찰률
공사기간
공정률
작업자수
20~49인
안전관리계획 대상현장(1/2종)
설계안전성검토 대상
해체계획서

사고조사

사고조사방법 일반조사
위원회조사필요성
위원회구성(안)
향후조치계획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