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고사례

페이지 주소 : https://www.csi.go.kr/acd/acdCaseView.do?case_no=23518
사고명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공사 안전재해사고
발생일시 2023-09-23 오전 09:50 사고인지 시간 정규작업 -
공공/민간 구분 공공 기상상태
시설물 종류 건축 - 건축물 - 업무시설 (연면적 : 4,947㎡, 지상 6층, 지하 1층)
사고유형 인적사고 물체에 맞음 보호(방호)조치여부 조치 / 조치
물적사고 없음
사고분류 공종 건축 > 철근콘크리트공사
사고객체 건설자재 > 자재
작업프로세스 운반작업
사고위치 장소 업무시설 / 현장부지 내
부위 자재 / 바닥
사고경위 [ 2023 ]년 [ 9 ]월 [ 23 ]일 [ 토 ]요일 [ 09 ]시 [ 50 ]분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5동 1485-5번지 소재 ㈜강명건설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공사(지상6층, 지하1층) 현장에서
하청업체인 (주)건보건설 형틀공인 재해자(000)는 소속근로자 3명과 함께 거푸집 제작을 담당한 재해자는
오전부터 지상3층 거푸집을 만들기 위한 유로폼 운반작업을 실시하였고, 현장내 다른 업체의 폐목재 수거 상차 작업이 동시 진행중이었음
당일 09:50분경 재해자는 현장내에 유로폼을 운반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 중이었고, 집게차는 폐목재를 적재하기 위해 집게로 폐목재를 상차 하던중
집게차 우측의 사각지대에 있는 재해자를 보지 못하고 폐목재를 집게로 집어 좌측으로 회전하던중 폐목재가 재해자(000) 오른쪽 허리쪽으로 낙하한 재해 발생
현장내 여러 공정의 작업이 동시에 진행 중임에도, 폐기물수거차 등 건설장비의 작업반경과 도보를 이용하는 근로자 안전통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으며 유도자는 배치하였으나
사각지대라 근로자 통제가 미비하였음.


재해발생 원인

1.현장내 장비의 주행로나 작업반경내에는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 부득이 출입할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였으나, 사각지대라 근로자 통제 미비

대책:
1.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시 근로자 통행을 위한 가설통로를 구분 설치하고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교육 및 감독
2.폐기물수거차과 같이 직접 공사와 관련이 없는 중장비 사용시 근로자 퇴근후 작업하도록 조치하겠음.
사고원인 * 주원인  : 위험정보 미제공
구체적 사고원인 기계장비 및 인도 미구분 / 작업자 교육 부족
피해상황 사망자수(명)
0명
0명
부상자수(명)
1명
0명
피해금액 피해없음
피해내용 없음
사고신고사유 3일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사고발생후 조치사항 사고발생 9:50 / 병원이송 10:00 / 발주청 조사 9. 25. 13:00
재발방지대책 근로자 안전통로 확보 및 중장비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철저 / 관리감독자 지휘하에 작업 실시 / 작업전 중장비 작업계획서 작성후 근로자에게 인지

현장특성

시군구 정보 대구광역시  서구
공사종류 건축 / 건축물 / 업무시설
공사비
낙찰률
공사기간
공정률
작업자수
19인 이하
안전관리계획 대상현장(1/2종외)
설계안전성검토 대상
해체계획서

사고조사

사고조사방법 일반조사
위원회조사필요성
위원회구성(안)
향후조치계획 건설기계 사용 시 근로자 이동통로 확보 및 근로자 안전 교육 실시 / 신호수 사각지대 없도록 현장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