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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페이지 주소 : https://www.csi.go.kr/acd/acdCaseView.do?case_no=3820
사고명 목포석현지역주택조합 넘어짐사고 발생
발생일시 2019-07-03 오전 11:00 사고인지 시간 식사ㆍ휴식 등 -
공공/민간 구분 민간 기상상태
시설물 종류 건축 - 건축물 - 공동주택 (연면적 : 148,545㎡, 지상 22층, 지하 1층)
사고유형 인적사고 넘어짐(물체에 걸림) 보호(방호)조치여부 해당없음 / 해당없음
물적사고 없음
사고분류 공종 건축 > 철근콘크리트공사
사고객체 기타 > 기타
작업프로세스 형틀 및 목공
사고위치 장소 공동주택 / 내부
부위 기타 / 바닥
사고경위 111동 지상18층 현장에서 세대내부 견출 작업중이었으며 지상 18층 견출작업 종료후 지상 17층으로 이동중 바닥에 제거하지않은 못해 걸려 넘어짐
사고원인 * 주원인  : 작업자 통제 미흡
구체적 사고원인 바닥에 제거되지 않은 못에의해 걸려 넘어진 사고임.
피해상황 사망자수(명)
0명
0명
부상자수(명)
1명
0명
피해금액 1,000만원 미만
피해내용 입원42일 통원 치료 48일 실시하였음.
사고신고사유 3일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사고발생후 조치사항 목포미래병원에서 정밀검사 후 수술 실시
재발방지대책 주변 정리정돈 실시 및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 안전통로 확보

현장특성

시군구 정보 전라남도  목포시
공사종류 건축 / 건축물 / 공동주택
공사비
낙찰률
공사기간
공정률
작업자수
50~99인
안전관리계획 대상현장(1/2종)
설계안전성검토 비대상
해체계획서

사고조사

사고조사방법 일반조사
위원회조사필요성
위원회구성(안)
향후조치계획 입2019.7.3~2019.9.30 (2019.7.3~2019.08.13 입원), (2019.8.14~2019.9.30 통원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