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고사례

페이지 주소 : https://www.csi.go.kr/acd/acdCaseView.do?case_no=7158
사고명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오창생활형숙박시설)
발생일시 2021-01-22 오후 03:00 사고인지 시간 식사ㆍ휴식 등 -
공공/민간 구분 민간 기상상태
시설물 종류 건축 - 건축물 - 숙박시설 (연면적 : 59,712㎡, 지상 22층, 지하 5층)
사고유형 인적사고 질병 보호(방호)조치여부 /
물적사고 없음
사고분류 공종 토목 > 지반개량공사
사고객체 부재 > 철골부재
작업프로세스 준비작업
사고위치 장소 숙박시설 / 현장내 (터파기)
부위 철골부재 / 지면위 파일천공부
사고경위 2021.01.22 오후 3시경 휴식시간에 단독으로 작업중 20Kg정도되는 H형강 정리작업후 가설사무실로 복귀 후 허리통증 호소, 목격자는 없습니다.
협력업체 및 원청에는 알리지않고 작업진행하였고 현장에서 작업이 종료되고 타현장으로 이동하여 작업진행 하였고, 타현장에서도 작업종료 된 후
청주 오창 생활숙박시설 신축현장에서 허리부상을 주장하여 산재 신청한 건입니다.
사고원인 * 주원인  : 작업자 부주의
구체적 사고원인 단독작업 및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부상.
피해상황 사망자수(명)
0명
0명
부상자수(명)
1명
0명
피해금액 피해없음
피해내용 단독작업 및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부상 단독작업 및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부상
사고신고사유 3일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사고발생후 조치사항 2021.01.22일 재해자 주장에 따르면 15시경 단독작업도중 무리한 동장으로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동료에게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지만 협력업체인 세진산업과 원청사인 새천년종합건설은 내용을 통보받지 못하였고 2021.1.25 업무 종료되는 날까지도 문제없이 출역하였고, 타 현장에서도 업무 종료하는날까지 출역하고 2021.02.05 소재지 근처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합니다.
재발방지대책 현장 내 전 근로자대상 담당관리자 배치 및 2인1조 작업지시 및 특별안전교육 실시.

현장특성

시군구 정보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사종류 건축 / 건축물 / 숙박시설
공사비
낙찰률
공사기간
공정률
작업자수
19인 이하
안전관리계획 대상현장(1/2종)
설계안전성검토 비대상
해체계획서

사고조사

사고조사방법 일반조사
위원회조사필요성
위원회구성(안)
향후조치계획 월간,일일 안전교육 실시
현장 내 단독작업 금지 및 관리감독자 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