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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미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관리실)
작성일
2018-08-23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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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시스템 이용안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시스템 이용 시, 신규검토 및 재검토 등록절차를 첨부하오니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문, 계획서 제출(시스템), 수수료 입금 총 3가지가 완료되어야 접수완료가 됩니다.
※ 취약공종에 해당되는 공사는 합동검토회의를 실시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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