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상세 조회

작성자 이은미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관리실) 작성일 2018-08-23 오전 11:31
자료구분 정보공개 서비스
제목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시스템 이용안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시스템 이용 시, 신규검토 및 재검토 등록절차를 첨부하오니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문, 계획서 제출(시스템), 수수료 입금 총 3가지가 완료되어야 접수완료가 됩니다.

※ 취약공종에 해당되는 공사는 합동검토회의를 실시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