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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안전관리실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작성일 2026-07-03 오후 02:03
제목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26.06.)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규정된 안전관리비 관련 실무 매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 일자 : 2026. 06. 30.

첨부파일   파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26.6.).pdf (5.57MB)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