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와 관련된 매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뉴얼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써 법적 효력이 없음
[주요 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대한 참여자*별 업무 절차 * 건설업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합동검토위원
계획서 관련 문의사항은 대표번호 : 1588-8788 내선 > 2 > 내선 > 1 번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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