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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안전관리실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작성일 2021-07-14 오후 03:53
제목 발주청의 [검토기관 검토의견] 입력 시 참고사항

◆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관련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검토결과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어, ○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검토의견 통보 시 ‘적합’, ‘보완필요’,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회신하고 있습니다.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검토결과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통보받았을 경우, 다음 표를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검토결과

검토기관 검토의견 선택

적정

적합

적합(검토 미의뢰 항목 외1))

적합(착공 전 미제출 항목 외2))

조건부 적정

보완필요

부적정

부적합

1)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중 건설공사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곤란한 공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7]의 단서조항에 따라 해당공종 착공 전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서 내에 해당공종 착공 전에 제출 필요 등을 명시하면 검토제외 요청한 공종에 대해 ‘검토 미의뢰’로 입력합니다.

2) ‘검토 미의뢰’한 공종에 대하여 해당공종 착공 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착공 전 미제출’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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