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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안전평가실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작성일 2022-01-03 오전 10:54
제목 2021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공개

'21년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4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3 제4항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71조제2항

※ '2021년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는 기관별 건설현장 사망사고 현황 반영 관련 내용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파일 2021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pdf (110.5KB)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