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관리실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계 e-마당 이용을 위한 건설기계 임대차 및 타워크레인 조종사 신청 매뉴얼을 배포하오니, 건설기계 e-마당 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체는 건설업체 사용 매뉴얼(건설기계 임차 등록 방법 등)
일반사업자는 일반사업자 사용 매뉴얼(건설기계 임대 등록 방법 등)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사용 매뉴얼(구직신청 방법 등)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