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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안전관리실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작성일 2023-04-24 오전 10:46
제목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수수료 납부 시스템 변경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수수료 납부 시스템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의 건설공사의 경우 검토의뢰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별표1]을 참고하여 시설물의 종류를 확인한 후 검토의뢰 하시기 바랍니다.


2. 납부절차 : [시공사] 가상계좌발급 요청 → [국토안전관리원] 검토의뢰서 확인 및 청구세금계산서 발행 → [시공사] 검토 수수료 납부

※ 검토수수수료 납부 완료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 단계로 진행


3. 시행일자 : 2023년 5월 2일부터 적용

4. 기 타
① 검토수수료 입금 시 시공자명 + 공사명키워드(예시 00건설 A11블럭)로 입금하시면 납부현황 파악이 용이합니다.
② 가상계좌번호는 세금계산서 발행 완료 후,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화면 우측 하단의 검토수수료(전자결제시스템)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가상계좌번호 발급 후 의뢰개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관리계획서, 세금계산서 수정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④ 세금계산서는 청구세금계산서만 발행되며,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사항은 055-771-467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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