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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품질관리실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작성일 2023-08-16 오전 09:57
제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설계안전성검토 검토의뢰 매뉴얼 배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8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에 규정된 설계안전성검토 검토의뢰와 관련된 매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뉴얼은 설계안전성검토 검토의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써 법적 효력이 없음

[주요 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설계안전성검토 검토의뢰 업무 절차

계획서 관련 문의사항은 대표번호 : 1588-8788 내선 > 2 > 내선 > 2 번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개정 일자 : 2023. 8. 14.




첨부파일   파일 CSI 사용자 매뉴얼-설계안전성검토(2023.8.).pdf (8.28MB)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