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8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에 규정된 설계안전성검토 검토의뢰와 관련된 매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뉴얼은 설계안전성검토 검토의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써 법적 효력이 없음
[주요 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설계안전성검토 검토의뢰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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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일자 :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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