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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성(Risk) 평가 개요
    • “위험요소(Hazard)”란?
      건설현장의 공사목적물과 주변 건축물 등의 안전을 저해하는 유해위험과 이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상시설물 고유의 위험요인으로 회피할 수 없지만 저감이 가능한 요소를 말한다.
    • “위험성(Risk)”이란?
      사고의 발생빈도(L: Likelihood)심각성(S: Severity) 을 말한다.
    • “저감대책(Alternative)“ 이란?
      위험요소를 저감시키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유사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 등을 말한다.
  • 발생빈도와 사고심각성
      발생빈도와 사고심각성 관계 테이블입니다.
      발생빈도(Likelihood, L) 사고심각성(Severity, S)
      High(H) 빈번히 발생함 High(H) 사망, 장기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부상, 질병
      Medium(M) 발생가능성 있음 Medium(M) 단기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부상, 질병
      Low(L) 거의 발생하지 않음 Low(L) 상해가 없거나 응급처지 수준의 상해
  • 위험성 결정 기준
      위험성 결정 기준 테이블입니다.
      High(H) Medium(M) Low(L)
      High(H) H H M
      Medium(M) M M L
      Low(L) M L L
    •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서의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기법 (예시)
      • 설계자는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와 유형과 수준을 설계과정 중에서 <그림 1>과 같은 위험성 평가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제시된 설계(안)의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기법은 참고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
      • 발주자는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중심으로 설계(안)에 존재하는 주요 위험요소를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표에 도면검토, 각종 지침,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확인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건선안전을 고려한 설계실시 →
						 		 A포인트)리스크 항목의 확인 → 질문)리스크 항목이 경미한가? 답변Y)무시, 답변N)설계(안) 리스크 평가표 중 리스크 항목 표시 →
						 		 질문)리스크 회피/ 절감될 수 있는가? 답변Y)①리스크 위험성 평가 ②리스크 제어방안의 평가 ③리스크를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저감하기 위한 제어방안 표시 →
						 		 B포인트)잔여 리스크 항목의 설계(안) 리스크 평가표 표시, 답변N)B포인트)로 이동 →
						 		 질문)새로운 리스크가 발생 하였는가? 답변Y)A포인트)로 이동, 답변N)질문)설계가 완료되었는가? 답변N)A포인트)로 이동,
						 		 답변Y)질문)리스크가 잔존하며 치명적인가? 답변N)무시, 답변Y)입찰 이전 안전관리계획에 포함 → 설계업무 종료
    • <그림 1> 설계(안)의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절차
  • 위험성 평가표 예시
    • 위험성 평가 매트릭스
      • 위험요소프로파일에서 적용하는 위험성 평가 방법매트릭스 평가 방법으로서 위험성을 발생빈도(확률)사고심각성(강도)의 곱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단, 설계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위험성 평가 방법으로 인정받는 다른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 아래 예시에서 적용하는 발생빈도와 심각성을 각각 4단계로 설정 된 위험성 평가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다.
      • 위험성 평가 매트릭스 테이블입니다.
        위험성 평가 매트릭스(4x4 매트릭스)
        발생빈도(L)
        심각성(S)
        1 2 3 4
        1 1 2 3 4
        2 2 4 6 8
        3 3 6 9 12
        4 4 8 12 16
  • 위험성 평가 예시
    • 위험성 평가 매트릭스
      • 평가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의 허용여부 수준은 저감대책 수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설계자는 건설안전 전문가(필요시 시공 전문가 등 포함) 자문 등을 통해 허용가능 위험성 수준을 결정한다. 단, 허용가능 위험성 수준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허용되지 않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저감대책을 도출 하여야 한다.
      • 아래 표는 본 매뉴얼에서 적용한 위험성 평가 매트릭스에 허용여부 수준을 표시한 것이다. 표에서 8이상으로 평가된 위험요소는 허용불가로 판정하여 저감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며, 3이하로 평가된 위험요소는 허용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판정하여 벼로의 저감대책을 수립할 필요는 없다. 4~7로 평가된 위험요소는 조건부 허용으로서 설계자가 저감대책 수립의무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위험성 평가 매트릭스 테이블입니다.
        위험성 평가 매트릭스(4x4 매트릭스)
        발생빈도(L)
        심각성(S)
        1 2 3 4
        1
        1
        (허용)
        2
        (허용)
        3
        (허용)
        4
        (조건부 허용)
        2
        2
        (허용)
        4
        (조건부 허용)
        6
        (조건부 허용)
        8
        (허용불가)
        3
        3
        (허용)
        6
        (조건부 허용)
        9
        (허용불가)
        12
        (허용불가)
        4
        4
        (조건부 허용)
        8
        (허용불가)
        12
        (허용불가)
        16
        (허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