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차사고란?
-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크고 작은 건설 사고의 전조증상.
-
목적
-
건설공사 중의 아차사고를 발견·조치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인적, 물적 피해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건설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함.
-
건설공사 중의 아차사고를 발견·조치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인적, 물적 피해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건설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함.
-
신고주체 및 신고방법
- 최초사고신고 및 현장조치 주체 : 시공사, 설계자, 감리자, 공사감독원, 발주청 등
- 현장조사 및 우수사례 도출 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 신고방법 : 종합정보망(www.csi.go.kr) – 사고보고/조사 - 아차사고 - 아차사고 신고
-
아차사고 포상
- 포상대상 : 익명으로 신고하지 않은 시공사, 설계자, 감리자, 공사감독원, 발주청 등
- 평가항목 : 위험성평가, 재해예방, 재해구분, 적용범위, 개선결과, 개선기간의 총 6가지 항목으로 평가
- 포상내용 : 내부 협의 후 포상
-
신고범위 (건설공사 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호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호